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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금액으로, 침해자의 사용량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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