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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이나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운행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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