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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특히 수급사업자가 실시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 지급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대금지급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직접 지급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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