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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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