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손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예: 치료비), 소극적 손해는 생계에서의 손실(예: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로 그 범위가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까지의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이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합산하여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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