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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청구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청구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일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련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등)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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