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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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