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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잔금의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잔금 지급의무는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장애나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매매잔금을 보관하기로 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매매잔금 지급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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