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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체이자율의 적용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체이자율의 적용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연체이자율은 대출약정 시 체결된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계산이 이루어질 때는 계약 체결 시의 이자율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의 대부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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