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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지극히 사소하여 그러한 채무불이행만으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즉, 계약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으나 그 행위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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