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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해하고 거래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는責任이 면제되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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