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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명의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때 공동행위자 간에 공모나 의사의 공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공동의 인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유기적이며, 손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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