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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의 무효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nswer
계약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보험약관 제24조). 그러나 단순히 일부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이 중요 사항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며,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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