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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참조). 특히,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급계약은 특정한 작업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여 이는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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