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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흡입분만을 시행할 때 의료진이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진은 흡입분만을 시행할 때, 태아의 상태와 자궁의 수축 상태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고, 자주 태아심장 박동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흡입분만으로 인한 태아나 산모의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제왕절개 등의 다른 분만 방법을 재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위험성에 비추어져야 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1363 판결)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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