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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에서 공사 완료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 책임은 계약의 성격상 주로 민법 제67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계약해제의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미한 하자의 경우 계약 해제가 아닌 수리의 의무가 부여되고,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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