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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소모한 비용이나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감소한 경우를 뜻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나 물품 손실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두 손해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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