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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대차계약에서 당사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가 송금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소비대차계약에서 당사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가 송금한 경우, 민법 제1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이를 한 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래의 관행이나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대차계약 당사자의 명의를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린 자의 예금 계좌나 회계 기록, 이자 지급 내역 등이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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