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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계약은 민법 제450조에 따라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체결과 채권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양도통지가 필요하고, 채권자가 이로 인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올바른 절차 없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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