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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상보증에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 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상보증에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 후 구상금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는 주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대위변제인이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알고 대위변제를 하였고 주채무자가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민법 제 560조에 따른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며, 실질적인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 여부는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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