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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실제 비용이 있으며, 그 치료가 피해자의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의 발생과 치료비 지출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이때 소송법 제2조에 따라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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