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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 약정해지 이후의 법률효력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계약상 약정해지는 민법 제650조에 따라 해지의 의사통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계약의 해지 후에는 남은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500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후에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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