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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고의 과실비율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의 과실비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검토하고,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와 제38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진로 변경 시에는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측의 주행 상태와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실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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