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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임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통상임금'을 급여의 성격이나 지급실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되며, 추가적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고정성이 결여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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