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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계약취소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기망행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유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 또는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실이 계약의 성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야 하며, 기망에 의한 인식과 상대방이 그러한 기망을 받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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