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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신설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와 자산상태, 그리고 자산 이전의 경우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회사의 법인을 남용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된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지배적 위치와 법인제도의 남용 여부가 중점적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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