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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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