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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자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합치된 의견을 보여야 하며, 재판상 자백의 취소를 주장할 경우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자백을 취소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 근거로는 민법 제210조에 따르면 자백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성립 관련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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