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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