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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제1심에서의 평가와 다를 경우, 그 평가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제1심에서 평가된 내용과 다를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근거로 하여 재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해,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와 과거 증거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의 판단을 재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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