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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 배상에서 손해액 산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대가를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과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및 증거조사를 통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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