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떤 조건으로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622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물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자연 종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종료 후 발생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설치한 시설이나 부속물에 대하여 원소유물의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속물을 설치하였다면, 그러한 부속물에 대한 처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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