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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받나요?

Answer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일환으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강력히 제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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