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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생활기반을 회복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한 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항에 의거하여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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