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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피공탁자의 손실보상금 공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이루어진 후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한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획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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