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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그 명의가 사용된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가 대여된 자가 그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르고 거래에 임한 경우에 보호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면책을 주장할 때는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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