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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로는 계속근로기간이 짧거나, 예고를 할 여유가 없거나,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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