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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특정 재산의 매도나 담보제공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자 변경 절차를 이행하며, 이를 통해 매매계약의 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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