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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업무의 내용, 권한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과 지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1999. 2. 9. 선고 197다56235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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