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금중일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극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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