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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의 성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의 성질을 판단할 때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의로 제외하기 위한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및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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