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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이 다를 경우 법적으로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Answer

매매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이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 문서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사본인 경우,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며, 원본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본이 존재하고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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