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방송된 영상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방송된 영상의 경우, 관련 규정은 초상권 및 인격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 공익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거나 약속된 동의를 위반한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의 주장만으로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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