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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하자와 자연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연재해가 손해에 기여했다는 점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자연재해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로 간주되어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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