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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고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며,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합계는 각 실질적인 거래 조건에 기반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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