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리고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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