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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19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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