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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공된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의 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미 기판력이 인정된 금액에 대한 청구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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