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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이 유언을 통해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의 철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르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9조에서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새로운 유언을 통해 기존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언에서 지정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지위도 함께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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