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권의 대위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체당금 지급을 위한 청구는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위행사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와의 배당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